폐업 병의원 무더기 처벌…정부,과징금등 강력조치

  • 입력 2000년 10월 9일 01시 04분


의료계가 총파업을 계속키로 결정한 가운데 정부가 6월 의료계 파업 이후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문을 닫은 병의원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8일 3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실사팀을 파견,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병의원에 대한 증거수집과 사진촬영을 마쳤으며 9일 청문절차를 거친 뒤 바로 고발 및 행정처분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재 의료법에는 지도명령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5일과 최고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지도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다시 내리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고발과 함께 최고 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1차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수도권의 병의원은 18, 19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미 6월 첫 의료계 집단폐업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들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이날 시도 보건국장회의를 긴급소집,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지도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계속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증거수집과 청문절차를 거쳐 고발할 것을 지시해 휴업 병의원에 대한 대량 처벌 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특히 이 자리에서 파업 기간중 환자를 진료한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권쟁취투쟁위원회와 전공의 비대위가 명단을 공개하거나 ‘규찰대’ 등을 조직해서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업참여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곧바로 사법당국에 고발토록 했다.

한편 의쟁투는 7, 8일 잇따라 중앙위원회를 열고 파업기간과 수위를 논의했으나 당분간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파업을 잠정 철회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대부분이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으며 의―정대화에서 합의안을 만들더라도 전체 회원의 투표를 통해 추인해야 하는 만큼 총파업을 계속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들은 정부의 강경방침에 맞서 일부 지역거점병원에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근무해온 참의료진료단을 철수시키는 등 투쟁강도를 높이고 있어 환자 불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의쟁투는 9일 오전 11시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서울과 경기지역의 개원의 병원의사 전공의 의대생 등 1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복지부와 의쟁투 산하 10인 소위는 7, 8일 대화를 계속해 대체조제 금지 등 약사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루었으나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이 전해지면서 의료계가 지금까지의 합의사항을 원점으로 돌리는 바람에 성과없이 끝났다. 의―정(醫―政)은 일단 9일에도 대화를 계속할 방침이다.

<정성희·송상근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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