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사업 로비]린다김 항소심서도 징역3년 구형

  • 입력 2000년 8월 29일 16시 31분


백두사업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로비스트 린다 김(한국명 김귀옥·47)에게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이 구형됐다.

29일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이길수·李吉洙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백두사업에 필요한 군사기밀을 빼내고 군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은 직원들이 회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한 일일 뿐이지만 무기구매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군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은 사과한다"며 울먹였다.

김씨는 95∼97년 백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 총괄 책임자였던 권기대 전 준장에게 1000만원, 주미사업실장이던 이화수 전 대령에게 840달러와 1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4월 불구속기소돼 7월 법정구속됐다. 선고공판은 9월 21일 오전 10시.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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