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로 재산피해때 배상신청 없이 소송가능

  • 입력 2000년 8월 24일 18시 58분


내년부터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신청 절차 없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 전에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배상 신청을 반드시 하도록 했으나 이를 바꿔 배상 신청과 소송 제기 중 한가지를 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배상 신청 전치주의’가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배상 신청 폭주에 따른 처리 지연, 신청금액 중 소액인용, 인용률 저조 등의 부작용으로 오히려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배상 신청 사건 중 소송 제기 비율은 40%였으며 미군 범죄와 관련된 ‘협정배상’을 제외하면 제소율은 무려 58.8%에 달했다.

개정안은 국민의 권익보호 확대를 위해 장례비 요양비 이외에 재산적 손해도 사전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신청내용 중 일부가 기각된 경우에도 재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큰 산불로 가옥 피해를 본 경우 지금까지는 배상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피해 발생 직후 사전지급 신청을 통해 수리비의 일부를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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