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계획 공청회]개발가능 준농림지 절반 축소

  • 입력 2000년 8월 18일 17시 44분


전 국토의 26%를 차지하는 준농림지 중 절반은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규제되고 절반은 계획적인 개발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개발 지역은 땅값이 폭등하고 보전 지역은 땅값이 크게 떨어질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적으로 1500평 이상 규모의 개발은 시군이나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개발허가제'가 도입돼 지방자치단체나 건설ㅇ업체에 의한 마구잡이 개발이 어려워진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대도시 주변의 난개발이 사회문제화 되고 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국토 개발과 관련된 법들을 전면 개정하기로 하고 18일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었다.

건교부가 마련한 개편 방안은 국토관리의 근간이 되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등 3개 법안을 통폐합,가칭 국토기본법과 도시농촌법의 2개 법안으로 만들어 전 국토에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을 실현하겠다는 것. 이 법안은 다음달 입법예고를 거쳐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들은 60년대에 만들어졌다.

새로 제정될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준농림지를 일단 관리지역으로 묶어 개발과 보전 용도로 구분하고 △상세한 개발 계획을 세운 지역은 특별지구로 지정해 경과기간중에도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또 △전 국토에 기존 도시계획 수준의 상세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대도시와 인근 시군은 3년내 수립 의무) △준농림지역 등을 개발할 때는 건설업체 등 개발사업자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등이다.

이에 대해 대형 주택사업자들의 모임인 주택협회 김종철(金鍾哲)부회장은 "기반시설 비용까지 업체들이 부담한다면 채산성이 낮아 아파트 건설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환경정의시민연대 박용신(朴勇信) 정책부장은 "새 체계에서도 택지개발촉진법 등 각종 법에 의한 난개발 여지가 남아 있다"며 "국토이용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문제는 건교부 단독으로 할 게 아니라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위원회등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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