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교육부에 따르면 특별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학교를 세울 경우 시장 군수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안은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은 5년마다 수립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차관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안은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관례다.
초중고교의 건축 연면적이 보통 7500∼1만㎡인 점을 감안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세워지는 학교는 모두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마다 수립되는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매년 변하는 교육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
특히 수도권은 2∼3년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주택개발사업이 활발하며 학교 1곳을 짓는데 토지수용기간 등을 합쳐 2∼3년이 걸려 적기에 학교를 세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과밀학급으로 2부제수업을 하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경기도는 해마다 100∼110개씩 5년간 초중고교 596개교를 세워야 하며 이 가운데 60여개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세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04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는 “교실 이외에 급식시설 냉난방기계실 등 부속건물만도 3000㎡가 넘고 학교 수요 예측을 수정하려면 관계부처 협의 등에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연면적 기준을 8000㎡ 이상으로 높이지 않으면 사실상 학교를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교부는 “학교시설만 예외로 인정하면 다른 단체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건교부는 다만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할 경우 내야 하는 부담금의 감면율이 학교시설은 30%로 일반 공공시설(50%)에 비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감면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