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학교설립 어렵다…특별법 내달부터 시행

  • 입력 2000년 6월 25일 19시 41분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학교 건립이 힘들어져 과밀학급 해소에 차질이 우려된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특별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학교를 세울 경우 시장 군수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안은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은 5년마다 수립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차관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안은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관례다.

초중고교의 건축 연면적이 보통 7500∼1만㎡인 점을 감안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세워지는 학교는 모두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마다 수립되는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매년 변하는 교육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

특히 수도권은 2∼3년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주택개발사업이 활발하며 학교 1곳을 짓는데 토지수용기간 등을 합쳐 2∼3년이 걸려 적기에 학교를 세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과밀학급으로 2부제수업을 하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경기도는 해마다 100∼110개씩 5년간 초중고교 596개교를 세워야 하며 이 가운데 60여개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세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04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는 “교실 이외에 급식시설 냉난방기계실 등 부속건물만도 3000㎡가 넘고 학교 수요 예측을 수정하려면 관계부처 협의 등에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연면적 기준을 8000㎡ 이상으로 높이지 않으면 사실상 학교를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교부는 “학교시설만 예외로 인정하면 다른 단체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건교부는 다만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할 경우 내야 하는 부담금의 감면율이 학교시설은 30%로 일반 공공시설(50%)에 비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감면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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