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로비파문]검찰수사 어떻게 될까?

  • 입력 2000년 6월 5일 19시 25분


4·13총선 때 동아건설이 여야 후보자 100여명에게 10억원대의 정치자금을 뿌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우선 후보자들이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와 돈을 받은 정황 등 ‘사실관계’의 확인과 ‘법률적용’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총선 후보자 등 정치인이 돈을 받았다고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치인이 합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후원회를 통해서 영수증 처리를 하고 받거나 일정한 범위내의 친척한테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뿐이다. 그 외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관련죄로 처벌대상이 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일단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위 두 가지 합법적인 정치자금 수수의 길은 열어놓았으나 2조 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97년 11월 처벌조항이 신설돼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과 받은 정치인은 ‘대가성’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른바 ‘세풍(稅風)’사건의 서상목(徐相穆) 이회성(李會晟)씨, 안기부를 통한 대선자금 불법 모금사건의 김태호(金泰鎬)씨, 공천헌금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은 김윤환(金潤煥)씨, 경기은행 로비사건의 최기선(崔箕善)인천시장 등이 이 혐의로 기소된 대표적 케이스.

검찰 관계자는 동아건설 사건에 대해 “바로 영수증 처리를 한 뒤 선관위에 신고했다면 처벌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나 뒤늦게 문제가 터질까봐 부랴부랴 영수증 처리를 한 경우 등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가성’이 밝혀져야 처벌이 가능한 뇌물죄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동아건설을 잘 봐 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청탁 사실을 자백할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총선을 앞두고 다수의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소액’이 제공됐기 때문이다.

물론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질 경우 돈을 받은 후보가 당시 국회의원이었다면 뇌물죄가, 의원신분이 아니었다면 ‘사전수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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