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위증교사혐의 박병일변호사 3년형 확정

  • 입력 2000년 5월 31일 1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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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신성택·申性澤대법관)는 31일 사기 및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일(朴炳一·전국회의원)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변호사는 재판기록이 검찰에 넘겨지는 대로 수감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이 명의신탁 각서 등을 위조해 자신이 판 부동산을 가로채고 민사소송 과정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증인을 교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84년 12억원 상당의 건물을 강모씨(62)에게 파는 과정에서 강씨의 인감도장이 찍힌 백지 메모를 넘겨받아 명의신탁 각서 등을 만든 뒤 민사소송을 내 건물을 다시 가로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1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씨는 16대 총선에서 서울 노원을 선거구에 자민련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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