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얼마가 '高額'인가…과외비규정 논란 우려

  • 입력 2000년 4월 28일 19시 34분


‘과연 어디까지가 고액 과외인가.’

헌법재판소는 과외 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고액 과외’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고액 과외가 미치는 사회적 위해성 때문이다.

교육부는 28일 과외교습대책위원회를 설치, 고액 과외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기준은 알쏭달쏭하다.

문용린(文龍鱗)교육부장관도 고액 과외의 기준을 “사회통념을 넘는 액수”라고만 언급했을 뿐이다. 개인의 경제력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액의 기준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부유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비밀 과외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은 80년 과외가 전면 금지되면서부터. 과외교습비에 ‘위험수당’이 얹어졌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1년에 수억원을 버는 ‘스타 과외교사’가 생겨났고 명문대생들이 과외로 번 돈을 흥청망청 쓰는 등 고액과외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과외금지 조치가 과외비를 턱없이 올려놓는 부작용을 낳자 정부는 80년대 말 대학생의 과외교습을 허용하는 등 과외완화 방안을 내놓게 됐고 이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80년대 말 이른바 ‘스타 강사’였던 전모씨(34)는 “과목당 200만∼300만원 정도 하던 과외비가 이 무렵부터 50만∼6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지금도 과외비는 교습자의 경력이나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과목당 10만∼20만원선에서 많게는 수백만원, 수천만원까지로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

20만∼30만원대의 대학생 과외부터 수능시험을 한두달 앞두고 1000만원 이상을 받는 ‘족집게 과외’도 있다.

실제로 98년 고3 수험생인 둘째딸에게 족집게 과외를 시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던 선우중호 전 서울대총장의 경우도 한달반 가량 지도를 받는 대가로 2000만원을 냈다. 교육부가 97년 고액 과외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48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해 초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명문 A대생은 월 40만원, 상위권 B대생은 30만원, 중위권 C대생은 20만원을 고액 과외의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98년 월 100만원 이상을 고액 과외로 규정하고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학원비의 5배 이상을 받으면 고액 과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유명 학원의 한 관계자는 “과목당 100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고액 과외”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