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후보 選對委長 체포영장 …금품제공 혐의

  • 입력 2000년 4월 10일 18시 41분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0일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정인봉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 남모씨(62)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한나라당 전국구 34번 후보이기도 한 남씨는 지난달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부암동 하림각 몽고맥반석사우나 1만원권 입장권 1829장과 수표 10만원권 1장,현금 10만원, 음식제공 250만원 등 최근까지 총 27회에 걸쳐 1467만원 상당을 산악회와 지역축구연합회 등 소속의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다.

경찰은 남씨를 상대로 4회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남씨가 불응해 이날 영장을 발부받았다.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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