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방지 대토론회]“공직사회 지속적 개혁 급선무”

  • 입력 1999년 11월 24일 19시 07분


우리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동아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한 ‘국가투명성확보와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대토론회’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렸다.

25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21세기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올바른 개혁방향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이은영 한국외국어대법학과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첫번째 토론에서 박원순변호사(참여연대사무처장)는 ‘정부의 부패방지종합대책에 대한 평가’ 주제발표를 통해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뇌물방지협약의 발효 등 국제환경변화에 따라 정부가 반부패기본법의 제정을 추진중이지만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 부패근절과 예방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박변호사는 또 “현 정권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상당히 해소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상하를막론하고지속적인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와 박거상 반부패국민연대사무총장 등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 등과 관련한 논의가 오갔다. 이밖에 김교수는 뇌물공여자의 처벌강화와 정책결정과정의 공개 등을, 박총장은 부패개념을 전사회영역으로 확대하고 현장성을 가미할 것을 주장했다.

두번째 주제인 ‘정보공개를 위한 공공기록관리체계의 정비’에서 발제를 맡은 경건 서울시립대법학과교수는 “정보공개제도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선 정보관리체계가 정비돼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기록관리체는 ‘생산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며 공개하지도 않는’ 풍토가 일반화돼 있다”며 “총괄적으로 이를 감독하고 통제할 기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두번째 날인 25일에는 ‘예산낭비와 시민참여 예산부정방지법 제정’ ‘해외의 반부패운동:GAP의 사례’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김상훈기자〉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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