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임용제 문답풀이]계약기간 중 신분 보장

  • 입력 1999년 11월 15일 20시 04분


정부가 15일 각 부처의 국장급 이상 간부직 중 129개를 민간에 개방키로 확정함에 따라 앞으로 공직사회의 변화는 물론 우리 사회의 이른바 ‘고급 두뇌’가 연쇄적으로 자리를 옮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방형 임용제 실시에 따른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이번에 확정된 직위는 언제부터 개방되나.

“중앙인사위는 연말까지 직위별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정하고 관련 법령을 만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초부터 선발절차에 들어가 민간인 임용이 시작될 수 있다.”

―선발절차는….

“일간신문과 각 부처 인터넷 등에 공개모집 공고를 띄워 자격요건 보수 복무조건 시험일시 등을 안내한다. 이어 부처별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 전형절차를 거쳐 복수 후보자를 선발하게 된다. 이를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해 임용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외부 민간인의 신분은….

“계약직 공무원 신분이 된다. 임용기간은 3년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임용기간이 끝난 후 다시 공개모집에서 선발되면 재계약이 가능하다.”

―민간인과의 경쟁을 거쳐 현직 공무원이 선발될 경우 신분은 어떻게 되나.

“현직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임용기간 중 요건을 갖추면 승진도 가능하다.”

―만약 현직 사무관이 이사관 자리 경쟁에 도전해 선발될 경우 직급도 이사관이 되나.

“현직 공무원 중 직급이나 경력이 자신이 선발된 개방형 직위에 전보되거나 승진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외부 민간인과 마찬가지로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임용된다. 물론 임용기간중 직급은 해당 직위 직급을 부여받는다.”

―개방형 직위 임용자의 보수 등 근무조건은….

“외부 민간인은 자격요건과 해당 수준 민간부문의 임금수준을 감안해 비슷한 직위의 공무원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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