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감청 논란]野 『011끼리 통화때만 불가능』

  • 입력 1999년 10월 15일 23시 57분


휴대전화 감청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번엔 단순한 ‘주장’이나 ‘추측’ 차원이 아니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15일 기술적인 근거까지 제시했다.

요약하면 011끼리의 통화만 감청이 불가능하지 이동전화 회사가 서로 다른 휴대전화끼리의 통화는 모두 감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011끼리의 통화는 전파가 전화국을 거치지 않고 SK텔레콤 자체 라인을 경유하기 때문에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그 외의 011과 016, 017, 018, 019 간의 통화는 서울 광화문 등 이른바 ‘관문전화국’을 통하게 돼 감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총무는 “다른 휴대전화끼리의 통화는 관문전화국에 도달한 전파가 전화국 단자판을 거치기 때문에 단자판에 주파수해독기를 붙여 감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정보원 내에서 PCM실장이라고 부르는 전화국 내 ‘시험실장’이 이같은 방식의 감청에 협조해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현재 수도권에만 4000여개 이동통신 기지국이 있고, 무선전화 회선수도 20만개에 이르러 정보기관이 특정인의 휴대전화 사용상황에 맞춰 수많은 기지국의 유선구간을 접속해 감청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국통신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부호분할다중접속(CDMA)방식은 음성이 기호화한 상태로 전파가 전송되기 때문에 통화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며 “유선―이동전화나 이동전화―국제전화의 통화는 유선 쪽에서 감청할 수 있지만 항상 이동하는 휴대전화는 기술적으로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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