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 달쏭' 표지판…한자어투 공고-안내 눈살

  • 입력 1999년 10월 7일 19시 33분


‘접도구역내 토지형질 변경행위 금지.’

‘폐자재 투기 금지.’

각종 안내표지판이 보통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투성이에 투박하고 위압적인 문구 일색이어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경고성 안내판이 ‘∼금지’ ‘∼하지 맙시다’ 등의 부정적인 문투여서 위험을 알리는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7일 강원 홍천군의 지방도로변. ‘접도구역 안에서 건축 또는 토지형질 변경행위 금지’라는 안내판이 서 있다. 그러나 접도구역이 무슨 말인지, 토지형질은 뭘 뜻하는지를 아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다. ‘접도(接道)구역’이란 도로와 인접한 구역이란 뜻이고 ‘토지형질 변경금지’란 논을 멋대로 밭으로 만들거나 밭 위에 집을 짓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

생소한 한자투성이는 아니더라도 아무런 설명없이 경고표지판을 세워 놓아 전혀 경고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게 ‘수영금지’경고판. 수심과 물살 등 위험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약간만 이유를 설명해도 물에 들어가지 않을텐데 무작정 ‘금지’만을 강조하다 보니 경고를 무시하고 자연스럽게 수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

‘작물 재배 및 폐자재 투기(投棄)금지’ ‘녹화지(綠化地) 출입통제’ ‘오염행위 금지’ 등의 안내판도 모두 한자어 일색이거나 무조건적으로 금지만을 강조하는 문구들이다.

‘폭발물 주변지역에서의 흡연 금지’안내판은 이를 어길 경우 엄청난 사고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항상 ‘금지’안내판만 봐오던 이용객들은 ‘피우면 어때’식으로 반응하기 십상이라는 것.

미국 등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출입통제지역이라도 ‘출입을 금지한다’는 부정적 문구보다 ‘허가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음(Authorized Personnel Only)’이라는 제한적인 문구가 사용된다.

안내표지판이 생경한 한자어 투성이거나 금지 일변도인 것은 국민을 훈계하겠다는 관공서의 권위주의적인 태도에서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

국어문화운동본부의 남영신회장(51)은 “안내표지판 문구가 위압적이거나 금지 일색인 것은 관공서가 국민을 잠재적인 범법자나 통제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정보를 주지 않고 위협만 하는 문구는 국민의 반발심만 키울 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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