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 관계부처 장관 일문일답]특정인 감청 전혀없어

  • 입력 1999년 9월 21일 19시 25분


다음은 김정길(金正吉)법무 김기재(金杞載) 행정자치 남궁석(南宮晳) 정보통신장관 정해주 국무조정실장과 엄익준(嚴翼駿) 국가정보원2차장이 참석한 합동회견의 일문일답.

―감청 통계가 여러가지인데….

(남궁장관)“법원의 영장과 통신사업자의 통계숫자가 다를 수 있다.앞으로는 전화번호별로 집계하는 방안을 연구해보겠다.”

―공문 없이 안면으로 통화내역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는데….

(김정길장관)“그런 사례가 가끔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있으면 엄단하겠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국정원에서 상시 감청대상이 있다는데….

(엄차장)“감청문제만 나오면 국정원이 가장 주목받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불법감청은 전혀 없으며 특정인에 대한 상시감청도 한건도 없다. 직원들도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지시하지도 않는다. 그런 오해를 하는 상당수가 자신을 감청대상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사람 1명을 감청하는 데 많게는 13대를 감청해야 한다.”

―국정원 감청조직의 인원과 장비가 달라진 게 있는가.

(〃)“정보역량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밝힐 수는 없다. 규모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종전의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사설업체의 불법감청 단속 방안은….

(김기재장관)“경찰에서 단속기간을 정해 중점단속중이다. 현재 갖가지 이름의 심부름센터가 전국에 1400여곳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궁장관)“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사이의 통화는 감청이 안된다. E메일의 경우 받는 자료는 자기 컴퓨터와 서버에서 볼 수 있지만 보내는 자료는 날짜가 지나면 볼 수 없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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