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E메일 감시]사이버 공간에 「제3의 눈」

  • 입력 1999년 9월 8일 20시 02분


‘지금 이순간 누군가가 당신의 E메일을 들춰보고 ID를 도용해 정보를 캐내고 있다.’

섬뜩하게 들리는 이 말은 SF소설의 얘기가 아니라 정부 수사기관에 의해 평상시 수없이 자행되어온 사실임이 동아일보 취재에 의해 처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는 일반인들 사이에 전화나 휴대전화 무선호출기 정도까지만 ‘감청’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을 뿐 인터넷과 PC통신의 사이버세계까지 공공연히 엿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적은 없었다.

▽법적 문제〓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전화나 휴대전화 감청 조항만 있고 PC통신과 인터넷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실정. PC통신 및 인터넷의 개인정보도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들은 통신업체에 개인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법원의 영장같은 공식문서를 이용해야한다. 그러나 대부분 일반 협조공문 또는 협조요청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 통신업체들은 “정보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관례상 대부분 거부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일부 수사관들은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업체로부터 이를 거절당하면 화를 내거나 협박까지 일삼는 것으로 밝혀졌다. 업계에서는 PC통신과 인터넷의 정보공개와 관련해 명확한 제한지침과 법규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상의 감청 실태 및 문제점〓수사기관들의 무분별한 정보요청에 일부 PC통신업체는 아예 전담직원까지 두고 있다. 매일 들어오는 정보요청과 이들 기관원의 업체 방문에 시달린 끝에 내린 결정이다.

개인정보요청 수위도 점차 양과 질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단순한 E메일 열람에서 ‘실시간 E메일 감시’, 개인의 모든 정보를 여과없이 볼 수 있는 특정인의 ID와 비밀번호 공개 요구 등이 대표적인 사례. 한 업체 관계자는 “최근에는 특정 네티즌이 인터넷에서 어떤 사이트를 자주 방문했는지, 통신에 접속한 회원이 지금 어떤 서비스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지 알아봐달라고 해서 가르쳐준 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PC통신 인터넷업체를 관리하는 정통부내 통신업무과에서는 작년부터 4대 PC통신업체들로부터 분기별 감청조회현황을 일일이 보고받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개인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마구잡이식 정보제공 요청은 심각한 문제”라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힘있는 기관이 업체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거부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훈·김종래기자〉jongra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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