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워크아웃 관련 용어풀이]

  • 입력 1999년 8월 27일 19시 10분


대우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을 계기로 개념이해가 어렵거나 낯선 경제용어들이 대거 등장했다. 뜻을 알아본다.

▼부실기업 회생작업 의미

◇워크아웃(workout)

채권금융기관이 부실기업의 회생을 도와 채권회수를 쉽게 하기 위한 작업. 기업 입장에선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개선작업을 의미한다. 기존 대주주와 경영진의 손실분담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협조융자와 같은 구제금융과는 차이가 있다. 7월말 현재 워크아웃 대상기업은 총 80개. 76개 업체는 기업개선계획이 확정됐고 신동방계열 4개사는 계획을 마련중이다. 대우그룹 12개사가 추가돼 워크아웃 기업은 92개로 늘어났다.

▼법원 지정 제3자가 경영

◇법정관리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빚이 많을 때 기업회생을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제삼자가 자금관리 등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 법원은 우선 채권 채무이행을 동결하는 재산보전처분 명령을 내린 뒤 3개월 정도 시간을 갖고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일 지, 기각할 지를 결정한다. 기각될 경우 기업은 파산절차(빚잔치)에 들어간다. 대우그룹의 경우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된 회사 중 일부는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해 보인다.

▼은행 대출금 주식으로 받아

◇출자전환(debt―equity swap)

채권금융기관이 워크아웃기업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로 기업에 대출하거나 보증해준 돈 대신에 주식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은행은 채권자에서 주주로 위상이 바뀐다. 대출금 출자전환은 자금난에 빠진 기업에 회생기회가 되며 금융기관도 기업을 정상화한 후 주식을 다른 곳에 매각할 수 있어 잘만 하면 서로 득을 보는 ‘윈윈’게임이 될 수 있다.

▼자본금 규모 줄이는 것

◇감자(減資)

자본금을 줄인다는 뜻. 최근에는 제일은행 등 부실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전에 감자가 단행되고 있다. 워크아웃 기업도 주가가 액면가에 미치지 못하거나 순자산가치가 자본금을 밑돌 경우 대출금 출자전환에 앞서 보통 감자를 실시한다. 기존 주주에게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채권자가 대주주로서의 책임있는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일정 주식을 소각하는 방법과 몇 개의 주식을 합쳐 하나로 만드는 병합이 있다. 감자할 때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허용 등의 주주 보호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

▼기업간 대금결제용 어음

◇진성어음

기업간에 상거래를 하고 대금결제를 위해 발행되는 어음으로 물대어음, 상업어음이라고도 한다. 대기업이 하청업체로부터 물건을 납품받고 현금대신 발행하는 어음이 대표적. 실물거래와는 관계없이 단기 운전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융통어음과는 구별된다.

▼빚 못받을 경우 대비 적립

◇대손충당금

은행들은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결산일 현재 총 대출금에서 돌려받지 못할 부분을 미리 추정, 이에 대비해 적립해놓는 자금. 금융감독원은 연체기간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으로 여신을 분류하고 각각 0.5%, 2%, 20%, 75%, 10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대우 12개사의 여신에 대해서는 20%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우여신을 정상으로 분류, 0.5%의 대손충당금만 쌓았던 은행들은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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