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투자자, 증권-투신사에 집단 손배소 움직임

  • 입력 1999년 8월 17일 16시 37분


정부의 대우채권 환매제한 조치로 손실을 입은 수익증권 투자자들이 증권사,투자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집단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초단기 수시입출금식 수익증권 상품인 MMF(머니마켓펀드)가입자들은 “증권,투신사들이 가입당시 펀드의 대우채권편입 비율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으며 투신사의 펀드 운용도 정부가 제정한 표준약관에 어긋나는 불법,탈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연계,집단 소송을 준비중이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김주영(金柱永)변호사는 17일 “투신사들이 개인투자자의 투자액을 대우채권 비중이 높은 펀드로 옮겼거나 대우 문제가 가시화된 4월 이후에도 대우채를 매입한 경우 등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한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조만간 금융감독위원회에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해당 투신사의 장부를 열람한 뒤 피해자들을 대신해 집단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0일 동부증권을 통해 1억2000만원짜리 MMF에 가입한 이남식(李南植·31·회사원)씨는 정부의 수익증권 부분 환매허용 발표이후 자신이 가입한 펀드의 대우채권비율이 10.3%에 달한다는 것을 알았다.동부증권측이 운영하고 있는 펀드는 대우채권 비율이 10.3%인 1호와 대우채권 편입이 없는 2호 2가지.이씨는 “가입당시 대우채권비율에 대한 아무런 설명없이 대우채권이 편입되지 않은 2호가 아닌 1호에 가입시킬 수 있느냐”고 항의했지만 동부증권측은 “자신들도 펀드의 대우채권비율을 몰랐다”는 입장.

이씨는 현재 PC통신에 글을 띄워 비슷한 피해자를 규합하고 있으며 참여연대의 도움을 받아 조만간 민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특히 3월20일이후 발매된 신종 MMF는 약관에 △회사채는 투자등급 BBB-이상 만 편입해야하고 △잔존만기 1년이하 채권만 편입해야하며 △기업어음(CP)의 경우 A3-이상만 편입해야하는 등 투자적격 채권만을 편입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투신사들은 대우그룹 계열사들이 투자부적격 상태로 떨어진 올초에도 약관상 편입이 불가능한 투기등급의 대우채권 및 CP에 최고 80%까지 편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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