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권역 그린벨트 연말께 해제…건교부 개선안 발표

  • 입력 1999년 7월 9일 19시 30분


전국 14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중 전주 청주 진주 춘천 여수 통영 제주 등 7개 도시권역 1103㎢가 이르면 올 연말 그린벨트에서 전면해제될 전망이다.

또 서울 은평구 진관내외동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가 밀집한 집단취락지 30여곳과 그린벨트 경계선으로 마을이 나뉘어진 52곳, 경남 창원시 양곡지구와 경기 시화지구 등 2곳의 산업단지가 그린벨트에서 풀릴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9일 과천시민회관에서 국토연구원과 임업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한국토지공사 등 전문 연구진이 마련한 ‘개발제한구역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개선방안을 토대로 공청회와 관계전문단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이달말 최종안을 확정 공표할 계획이다.

연구원들은 전국 그린벨트를 인구성장률 인구밀도 주택보급률 등을 토대로 5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이중 수도권 부산권 및 대구권은 시가지 확산압력이 크고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하므로 그린벨트를 최소한으로 부분해제할 곳으로 평가했다.

또 경남 마산 창원 진해권과 대전권 울산권 광주권 등은 권역내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서 일단은 전면해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전면해제권역에서 제외되면 해당지자체가 경사도 수질 등 6개 항목의 환경평가를 거쳐 지역실정에 맞춰 보존지역과 해제지역을 선정하면 건교부가 결정하게 된다.

전면해제가 유력한 곳은 권역 인구가 100만명 이하의 중소도시권으로 전주권 청주권 진주권 제주권 춘천권 여수권 통영권 등 7곳.

이와 별도로 환경평가와 관계없이 그린벨트에서 풀릴 집단취락지의 기준은 ‘인구 1000명’이 가장 유력하다.

인구가 적어 해제대상이 되지 못한 집단취락지 가운데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에 대해선 지자체가 취락지구로 지정하면 건물 신축시 건폐율(대지 면적 대비 건물 1층 바닥면적)을 20%에서 40%로 높여주는 등 행위규제를 완화하고 이축용 주택에 대한 건설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제안도 나왔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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