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파견 경관 복귀]警 「태연」 檢 「불쾌」

  • 입력 1999년 6월 24일 19시 33분


경찰청의 파견자 복귀 지침에 따라 검찰에 파견된 경찰관들의 복귀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24일 이는 수사권 독립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인데 반해 검찰은 극도의 불쾌감을 보였다.

◇경찰◇

서울지검과 동부지청에 파견된 경찰관 5명이 23일 서울 성동경찰서로 복귀한 데 이어 24일에도 인천지검에 파견된 경찰관 2명이 인천 부평과 계양경찰서로 복귀했다.

또 서울 종로경찰서는 검찰에 파견된 경찰관 1명에 대해 이달말까지 복귀할 것을 지시하는 등 검찰에 파견된 경찰관에 대한 경찰의 복귀명령도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현재 해외교육자 21명을 포함해 파견자는 모두 15개 기관에 302명이며 검찰에는 235명이 파견돼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 외의 기관에 파견된 경찰관 67명은 모두 경찰청장의 공식 승인을 받은 반면 검찰에 파견된 경찰관 중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의 공식 승인을 받은 경찰관은 68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승인을 받지 않고 검찰에 파견된 경찰관은 일선 검사들의 구두(口頭)요청에 따라 일선 경찰서장들이 비공식적으로 파견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가 일선 경찰서의 방만한 인력관리 체제를 바로잡는 한편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일선 경찰서의 중간 간부들은 일제히 환영하며 이번 만큼은 검찰의 대응에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파견경찰관 복귀가 본격화된 24일 검찰은 극도의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신승남(愼承男)대검차장은 이날 “경찰 인력을 몇 명 빼간다고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대검은 이 문제에 대해 일절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일선지검에서 개별적으로 해결하도록할 방침이다.

대검은 검찰이 불신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 만큼 경찰의 ‘진정한 의도’부터 먼저 파악한 뒤 부족한 수사인력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일선 지검에서는 수사인력 부족이 현실로 나타나자 경찰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난무했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범인을 잡기 위해 잠복 근무중이던 경관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본서로 되돌아갔다”며 “경찰의 처사는 시정잡배의 행동과 같은 치졸한 짓거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검사는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경찰관을 빼가는 것은 경찰이 상급관서에 대한 예의도 모르는 수준이하의 집단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두·정위용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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