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상한法 위헌 파장]세금 낸 사람만 피해

  • 입력 1999년 4월 29일 19시 29분


이미 폐지된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9일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개인 재산권 제한의 한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89년 12월 노태우(盧泰愚)정부가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제정한 것으로 2백평 이상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해 취득시 허가를 얻어야 하고 처분 또는 개발하지 않을 경우 연 4∼11%의 부담금과 함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각토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 법률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을 빚어오다 지난해 8월 폐지됐다. 정부 스스로 졸속입법임을 인정한 것.

그러나 이 법을 근거로 부과된 부담금은 92년부터 97년 말까지 6만1천여건에 1조6천6백여억원이나 됐다.

부담금을 부과받은 택지소유자들은 대부분 부담금을 냈으며 부담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은 1백86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이중 구제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담금 부과를 다툰 사람들, 즉 부담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소송을 낸 사람들에 국한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94년 위헌결정이 내려진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경우처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경우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시 발생했다.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택지상한법은 토지 공개념과 부동산 투기방지라는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한 것이었다”며 “입법이 무리하게 이뤄진 것처럼 폐지도 무리하게 진행돼 토지공개념이 설 여지가 거의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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