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참가자 어떻게 되나]적극가담 수백명 면직될듯

  • 입력 1999년 4월 27일 07시 35분


26일 오후 서울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철회함에 따라 정부가 정한 시한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노조원들에 대한 직권면직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가 ‘불법파업 엄정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핵심 노조원 등에 대한 직권면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긴급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파업참가자 중 복귀시한(26일 오전 4시)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노조원들을 직권면직 심사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지하철공사측은 이날 직권면직 대상자 선별작업에 착수했으며 석치순(石致淳)위원장 등 노조간부 2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서울시와 공사측의 직권면직 기준은 공사규정에 따른 ‘7일 연속 무단결근’.

공사측이 제시한 복귀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은 노조원은 4천5백여명으로 총 노조원의 절반 정도에 달한다.

직권면직은 별다른 절차없이 공사 사장이 직권으로 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측이 밝힌 원칙대로라면 이들을 당장 직권면직시킬 수도 있다.

서울시와 공사측은 파업 초기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만큼은 파업에 참여해 7일 이상 결근한 노조원을 예외없이 직권면직한다는 강경한 방침을 세웠었다.

그러나 노조측이 파업을 철회했고 또 현 상황에서 대량 직권면직시킬 경우 지하철 정상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공사측은 당초의 강경한 원칙에서 한 발 물러설 것으로 보인다.

시와 공사측이 직권면직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노조 규찰대 등의 감시와 강요에 의해 복귀하지 못한 노조원들을 구제키로 한 것이 그 예다.

그러나 서울시는 노조 지도부와 대의원 1백23명, 규찰대 1백20명을 비롯한 적극 가담자 수백명은 직권면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을 철회했기 때문에 당초 원칙대로 직권면직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며 “직권면직 대상자를 규찰대 등 핵심 노조원으로 국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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