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성씨 12일 구속영장…李씨,혐의 전면부인

  • 입력 1998년 12월 11일 19시 12분


국세청을 동원한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11일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 총재의 동생인 회성(會晟)씨에 대해 12일 오전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이씨는 지난해 대선직전 서울시내 호텔 등지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기업인들과 몇차례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세청을 동원한 대선자금 모금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참고인 조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현대증권(30억원)삼성(10억원)삼부토건 신동아종합건설 삼양사 등 5개 대기업으로부터 50억여원을 모금하는데 개입했으며 이중 3개 기업으로부터는 직접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씨가 국세청 간부를 통한 현대증권 이익치사장과의 접촉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이날 이사장과 대질신문을 벌였다.

검찰은 이외에도 이씨가 임채주(林采柱)전국세청장과 이석희(李碩熙)전국세청차장 등과 함께 20여개 업체로부터 1백50여억원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공모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씨가 친형인 이총재에게 국세청 불법모금 사실을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했는지와 총풍(銃風)사건에 관련됐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씨는 이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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