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委, 변협 징계권-강제가입制 없앤다

  • 입력 1998년 11월 9일 19시 28분


빠르면 내년부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한의사 등 1백55개 사업자단체의 설립 및 회원가입 강제의무제가 폐지된다.

또 이들 단체가 회원들을 상대로 실시해온 보수교육 의무도 없어지고 회원등록 및 징계권은 국가기관으로 넘어가게 된다.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사업자단체 규제개혁안을 확정해 변호사법 등 60개 법률의 개정을 연내에 추진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변호사법 등에 규정된 설립 및 가입강제 규정을 ‘…협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 방식으로 개정토록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회원등록권과 징계권은 주무부처(예를 들어 변호사회의 경우 법무부 또는 대법원)로 넘어가되 임의로 설립된 단체가 등록업무나 개업 이전 휴업신고 등 업무위탁은 가능하도록 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경우 법정단체로 유지되지만 법령에 협회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각 지방변호사회는 임의단체로 바뀐다. 등록강제로 인해 단체에 따라 5백만∼1천9백만원인 터무니 없이 비싼 등록비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업자단체마다 ‘청년변호사회’나 ‘여성변호사회’와 같은 복수단체 설립도 가능하게 된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가 앞으로 경쟁을 통해 국민과 회원들에게 보다 값싸고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점적 지위를 과감하게 없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협 등 일부 단체는 성명서를 내는 등 규제개혁위의 이같은 조치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어 올 정기국회에서의 법개정 작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규제개혁위는 세무사 관세사 건설기술자 등이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46종의 보수교육 의무도 폐지해 협회가 자율 실시토록 했다.

그러나 의사 약사 유독물관리자 등 국민건강과 관련되는 분야와 자격취득자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업이전 교육은 존치시켰다.

규제개혁위는 사업자단체의 복수화를 유도하기 위해 발기인 기준을 회원자격자의 10%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등 단체 설립기준도 개선토록 했다.

이밖에 사업자단체의 각종 승인 보고사항을 민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최소화하고 회장 등 임원선임을 승인제에서 사후 보고로 전환함으로써 퇴직관료의 ‘낙하산인사’도 막기로 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