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외동포 「居所신고증」발급 내국인 대우』

  • 입력 1998년 9월 28일 19시 06분


내년 7월부터 귀국한 외국영주권자, 한국계 외국인같은 재외동포들은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거소(居所)신고증’을 받아 금융 및 부동산거래, 취업, 의료보험 등에서 내국인과 비슷한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특례법안’을 확정,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특례법안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특례법안’에서 재외동포 등록증제도와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공직취임 허용규정이 삭제되는 등 대폭 수정된 것이다.

등록증 제도가 그대로 실시될 경우 마치 5백20만 재외동포를 우리나라가 관리하는 식으로 비쳐져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와 외교적 마찰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정 특례법안에 따르면 한국국적을 유지하면서 외국영주권 등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국적동포’는 국내입국시 거소신고증을 받아 국내활동을 하게 된다.

재외국민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신고증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국적동포들은 일정한 심사를 거쳐 ‘재외동포 체류자격(F4비자)’을 받아 입국한 뒤 14일 이내에 거소신고증을 받아야 한다. ‘거소신고증’으로 2년간 자유롭게 출입국을 보장받고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무부는 다만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단순근로자의 입국 불허 등 체류자격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법안은 또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체류하면 부여하던 선거권 기준도 90일이상 체류로 강화했다. 현재 90일이상 체류하고 있는 20세이상 재외국민은 2만7천여명이다.

재외국민은 외국거주 이전에 취득한 국내 부동산을 매각했을 경우 연간 1백만달러까지, 국내에 반입한 외환도 6개월이내에는 자유롭게 외국으로 가져갈 수 있다.

법안은 해외국적동포가 국내 토지를 취득 처분(군사보호구역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국내 보유 부동산을 실명으로 취득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비실명부동산을 실명전환할 경우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면제키로 했다. 이외에도 모든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90일 이상 체류시 의료보험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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