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공사 입찰담합 처벌 강화…정황증거만 있어도 고발

  • 입력 1998년 8월 26일 19시 53분


공공 건설공사의 입찰담합 행위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고 가담업체들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공공 건설공사 담합행위는 정황증거만 있어도 엄단하고 입찰담합 행위를 주도한 업체는 물론 들러리 업체에도 최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공사 입찰담합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등 8개 대규모 공공공사 발주기관으로부터 지난해 10월이후 입찰 자료를 제출받아 정밀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요 건설공사 입찰때 공정위 직원을 현장에 파견, 입찰실태를 감시하고 설계금액 2백억원 이상 공사 입찰에서는 입찰관련 자료를 사전에 수집, 담합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입찰 담합은 증거를 찾아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조사 과정에서 정황증거만 있어도 담합으로 간주해 처벌하기로 했다.

입찰담합이 적발되는 업체는 2개월∼1년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입찰자격 사전적격심사(PQ)에서 감점을 받아 낙찰 기회가 줄어들고 해외건설공사 참여도 제한을 받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업체들의 나눠먹기식 담합을 조장해온 지하철공사 등 대형공사의 분할 발주를 최대한 억제해 참여 업체들의 경쟁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설계와 시공 등을 한꺼번에 맡기는 일괄발주(턴키) 방식을 늘려 입찰심사에서 기술적인 요인을 보다 중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공제조합 등에 의한 형식적인 보증제도를 개선, 금융기관 보증을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부실시공업체의 덤핑입찰을 막기로 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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