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퇴직금]전경련-노동계 시각

  • 입력 1998년 6월 28일 20시 10분


▼퇴직금,年인건비의 50%차지…국제추세와도 안맞다▼

전경련은 3월 ‘70대 핵심 규제개혁 과제’ 보고서를 내면서 없애야 할 악성 규제의 하나로 법정퇴직금을 지목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달초 한 보고서에서 “현재 기업이 안고 있는 누적퇴직금은 연간 매출액의 9.4%, 연간 인건비의 50.5%에 달해 구조조정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

재계는 폐지론의 근거로 우선 “국제기준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전세계에서 퇴직금 지급을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한국과 대만뿐이라는 것. 또 “급여도 오르고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도입됐는데 퇴직금이 왜 필요하냐”는 논리다. 외국 투자가들이 직접투자의 장애요인으로 법정퇴직금제를 지적한 것도 곁들이고 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사회보장제 크게 미흡…생존권차원 퇴직금 유지돼야▼

노동계는 “노동자들의 퇴직후 생존권을 볼모로 기업의 부담을 덜겠다는 자본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크게 미흡한 상황에서 퇴직금 폐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퇴직금을 폐지하려면 ‘선(先)사회보장 후(後)폐지’가 돼야 한다는 것.

이들은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기간은 2백10일에 불과하고 실업급여의 수준도 실직자의 생활안정에 턱없이 모자란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부실화된 국민연금제를 퇴직금 폐지론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논리라고 반박한다. 노총 관계자는 “2030년이면 재정이 바닥난다는 국민연금이 과연 퇴직금의 대안이 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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