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령 개발」반발 확산…선거앞둔 선심행정 철회요구

  • 입력 1998년 3월 12일 19시 59분


‘서울의 허파’인 북한산 자락 도선사쪽 계곡과 우이령 계곡 7만2천평이 취락지구로 바뀌게되자 ‘서울의 고사(枯死)’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지방선거를 3개월 가량 앞두고 나와 주민들의 표를 의식한 선심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취락지구로 용도변경한 곳은 우이령 일대 17만평 중 7만2천평. 이 지역은 71년엔 개발제한구역, 83년엔 집단시설지구로 묶여 개발이 엄격히 제한돼 왔다. 그런 가운데서도 무허가 업소 20곳을 포함, 음식점 51곳이 들어서면서 계곡 곳곳에 마음대로 좌판을 설치하는 등 불법영업이 끊이지 않았다.

취락지구에선 원주민의 경우 60평, 5년 이상 거주자는 40평, 신규 전입자가 기존주택을 매입할 때는 30평까지 음식점 등 건축물을 증개축할 수 있다.

용도변경을 신청했던 강북구는 이 일대에 향토음식점을 집중유치한다는 계획. 이에 대해 우이령보존회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우이령 일대를 본격적으로 개발할 경우 오폐수와 쓰레기가 크게 늘어 환경훼손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불법영업이 심하고 쓰레기를 마구 버렸는데 음식점이 더 늘어나면 계속 수질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 뻔하다는 지적이다.

우이령 일대가 북한산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개발이 본격화하면 국립공원의 환경훼손을 막아 줄 완충지대가 없어진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

임업연구원 김중명(金中明)박사는 “지난 30년간 북한산 자락이 자하문 세검정 평창동 일대의 개발로 얼마나 심하게 훼손됐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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