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급여율 55∼60%로 조정

  • 입력 1998년 1월 22일 19시 46분


퇴직 후 받게 되는 국민연금 급여율이 55∼60%로 재조정된다. 매달 내는 보험요율은 2009년까지는 현행 9%를 유지하고 2010년부터는 5년 단위로 경제여건에 따라 최고 16.25∼17.8%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연금제도 개선방향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급여율 70%를 40%로 낮추고, 보험요율은 단계적으로 최고 12.65%까지 상향’하는 것을 뼈대로 한 국민연금 개선기획단의 개선안은 백지화됐다. 정부는 2월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한 뒤 7월부터 국민연금을 도시자영업자에게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급여율〓현행 70%와 기획단이 제안한 40%의 중간인 55∼60%로 재조정한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권장하는 최저 54%(40년 가입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보험요율〓연금기획단이 마련한 ‘급여율 40%’에 대해 비난이 거세자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기획단의 개선안보다 높여 급여율을 ILO수준 이상이 되도록 했다. 급여율이 60%로 결정되면 앞으로 평균소득(97년 현재 1백7만원)을 버는 연금 가입자는 40년동안 매달 소득의 9∼17.8%의 보험료를 내고 은퇴후 62만여원의 연금을 타게 된다. ▼수급연령과 최소가입 연수〓현행 60세를 계속 유지하되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65세까지 올린다. 여성근로자 등 일찍 퇴직하는 가입자를 위해 최소 가입연수를 현행 15년에서 10년으로 낮추기로 했다. 따라서 연금제도가 시작된 88년 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올해부터 연금을 탈 수 있게 된다. ▼반환일시금 제도 원칙적 폐지〓반환 일시금 제도는 수급연령 이전에 퇴사한 가입자에게 그동안 부어온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주는 제도. 7월부터는 전 국민 연금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퇴사 후라도 연금 가입이 가능해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그러나 최근 외환위기로 실업자가 급증해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달라는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지금과 같은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험료를 돌려주기로 했다. ▼기득권 보장〓현재 연금 가입자는 제도개선 이전 가입기간에 대해 현행 급여 계산방식을, 개선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조정된 계산방식을 적용받는다.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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