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金당선자 처남 고소사건 기소유보 처분

  • 입력 1998년 1월 6일 20시 00분


서울지검 조사부(부장검사 김영철·金泳哲)는 6일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의 처남 이상호(李商鎬)씨와 박헌용씨의 맞고소 사건과 관련, 중요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여부를 유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와 박씨를 연결시켜준 사람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한데 이 사람이 현재 미국에 체류중”이라며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피고소인의 기소여부 판단을 유보하는 참고인 중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金차기대통령의 처남 이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조사에서 10억원의 은행대출을 미끼로 현금과 어음 등 6천3백만원을 사취했다는 고소사실에 대해 “박씨에게 어음을 할인해주고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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