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조명 자정이후 꺼야…어길땐 2년이하 징역

  • 입력 1997년 12월 22일 20시 21분


전광판 네온사인 조명전구 등 옥외광고물의 사용이 밤12시 이후 다음날 일몰 때까지 제한된다. 골프장 스키장 등 스포츠시설과 주유소 편의점 자동차판매점 등의 조명도 밝기나 사용시간이 제한된다. 통상산업부는 22일 에너지절약을 위한 「전기사용 제한을 위한 조정 명령」을 제정, 지도 계몽기간을 거쳐 내년 1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전기공급도 제한받는다. 통산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전력소비량과 발전비용을 각각 4억4천만Kwh, 1백65억원 정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의료기관 △약국 △역 △터미널 △전국규모의 도소매시장 △외국군 주둔지역 △숙박업소 등의 안내용 시설은 예외적으로 심야에도 조명사용을 허용하며 언론사 전광판은 일출때부터 밤12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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