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법정관리 신청요건 완화

  • 입력 1997년 12월 1일 20시 03분


대법원은 1일 자산규모 2백억원과 자본금 20억원 이상인 기업만 회사정리(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대법원 예규에 해당하는 「회사정리사건 처리요령」을 개정, 자격기준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재정경제원이 「경제사정의 악화로 부도기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법정관리신청 기준완화가 절실하다」는 협조공문을 대법원에 보내옴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법원행정처 고위관계자는 『아직까지 회사규모에 관한 기준을 어느 정도 하향조정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지만 법원행정처 송무국에서 이를 포함한 대법원 예규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상 법정관리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자산규모 2백억원 미만의 기업들도 앞으로 법원에서 △회생가능성이 있고 △회사부도로 인한 경제적 파장이 크고 △실질적인 재정파탄에 직면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 법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원표·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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