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안 통일대비 미흡』…이장희 외대교수 주장

  • 입력 1997년 10월 17일 20시 11분


지난 달 13일 입법예고된 국적법 개정안이 여성과 미성년자의 권리보호 및 무국적과 이중국적 방지에는 큰 진전이 있었지만 통일시대에 예상되는 해외동포와 북한주민의 국적문제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외국어대 법대 이장희(李長熙)교수는 17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주최로 열린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세미나에서 발제문을 통해 『국적법 개정안이 48년 제정 당시 남북대치 때문에 배려하지 못한 해외동포와 북한주민의 국적문제를 전혀 손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서독의 경우 「독일국적을 갖고 있거나 독일혈통의 난민이나 박해자로서 1937년 12월31일 당시 독일영토에 들어오는 것이 허용된 사람」으로 독일인을 규정, 동서독 이산가족의 재결합과 평화적 통일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교수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아 탈냉전 후 중국과 러시아교포 및 그 후손들의국내거주와 관련, 국적분쟁이 끊임없이제기되고있다』고말했다. 이에 따라 『국적법은 북한주민에게도 적용된다』는 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를 명백히 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해외교포 등에 대한 명시적인 국적판정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교수는 또 『북한 공민권소지자에 대한 한국 국적부여 문제도 평화통일정책과 서독의 국적단일주의 원칙을 참고해 헌법정신에 맞게 법률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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