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퇴직금 불안」뒷짐…근본대책 마련『외면』

  • 입력 1997년 8월 25일 20시 17분


퇴직금 우선변제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상당수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으나 노동부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뒷짐」을 지고 있어 노동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부 孫京鎬(손경호)근로기준국장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퇴직금 문제에 대한 논의를 끝내기 전에는 노동부 차원에서 퇴직금 확보대책을 마련하기위한 검토나 연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노동부를 포함한 정부내에서 『퇴직금은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로 사용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어 장기적으론 퇴직금을 없애거나 임의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야 하므로 이번 헌재결정에 대해서도 그같은 기본방향을 감안해 시간을 갖고 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의견이 영향을 끼칠 경우 정부는 결국 「우선변제조항 개정」 등의 부분적인 여론무마용 대책만으로 땜질한 채 유야무야 넘어갈 가능성육E㈃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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