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林成德(임성덕)검사는 8일 외무부 외교문서 변조사건과 관련, 95년 지방자치제 선거를 연기한다는 내용의 위변조된 전문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회의 의원 權魯甲(권노갑·67)피고인에게 공문서 변조행사죄 등을 적용,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피고인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변조된 외교문서를 공표함에 따라 국가기관인 외무부의 명예와 대외공신력을 크게 실추시키고 뉴질랜드와 외교마찰까지 야기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5년 3월 외무부에서 수신한 「지방자치제도 운용현황」이란 대외비 전문을 변조, 권피고인을 통해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뉴질랜드대사관 통신담당 행정관 崔乘震(최승진·52)피고인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유죄가 확정됐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