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職代 국민신뢰 추락 우려』…검찰내부 대부분 반대

  • 입력 1997년 6월 23일 20시 04분


검찰이 검사들의 과중한 업무를 덜고 일반직 간부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검토중인 「검사직무대리제」는 일단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은 검찰고위간부 일부와 극히 일부의 검사뿐이고 검찰 내부의 여론이 대부분 반대쪽이기 때문이다. 검사직무대리제를 추진하는 측의 주된 이유는 검사의 인원에 비해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점. 지난 95년 검사 1인당 월평균 처리인원수는 3백70여명에 달하며 실제로 대부분의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들의 한달 평균 처리인원수는 5백여명에 달한다. 매일 16명 이상을 조사해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그래서 형사부 검사들은 자신들을 자조적으로 「지게검사」라고 부른다. 경찰이 넘겨준 사건을 지게꾼처럼 법원에 져나르는 검사라는 뜻이다. 검사들의 이같은 업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5∼10배의 검사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검사들의 의견.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검사증원보다는 검사가 거의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건을 검찰내 4급(서기관) 5급(사무관) 간부들이 처리케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검사직무대리제를 추진하는 이유다. 일본의 경우 형사소추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 3천14명(95년 집계)중 검사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1천1백7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검사와 검사직무대리들이다. 독일도 징역6월 이하에 처해질 경미한 사건은 정규법조인력이 아닌 구(區)검사가 처리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건처리율도 45%에 이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검사들은 비정규 법조인력인 검찰내 일반직 간부들에게 사건처리권한을 이양할 경우 사건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검사는 『검사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해서 일반직원들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은 의사가 모자란다고 환자 진단과 치료를 간호사에게 맡기는 격』이라며 『이럴 경우 국민이 치료행위를 신뢰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검사들은 또 검사직무대리제를 도입할 경우 경찰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수사권 독립」주장에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하종대·이병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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