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평이상 도시재개발,환경영향평가 의무화

  • 입력 1997년 6월 18일 15시 14분


앞으로 6만평이 넘는 도시 재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 5년이 지나 공사에 착수할 경우 주변 환경여건이 변화됐을 때는 환경영향 재협의를 받드시 거쳐야 한다. 환경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도시재개발과 산지개발(골재채취 광산개발)은 9만평(30만㎡)이상에 대해서만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평가대상규모가 6만평(20만㎡)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지금까지 사업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30%를 넘을 경우에만 환경영향 재협의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환경영향평가를 받은후 5년이 지나서 착공할때 주변환경여건이 바뀐 경우에는 반드시 재협의를 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특히 환경영향평가 사업자측이 환경영향 협의시 제시한 기준을 초과해 오염을 배출할 경우 초과부담금을 내도록 한층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측이 제시한 협의기준을 넘겨도 기존 법률을 초과하지 않을경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 왔다. 환경부는 또 협의내용중 사업규모가 15%이상 늘어나거나 시설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이 30% 이상 초과할 경우 종전에는 시도지사 등 사업승인기관의 검토만으로 협의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밖에 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신규사업의 시행외에 기존사업의 확장까지 포함하도록 명문화하고 지금까지 특별법에 의거해 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하게돼 있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저유시설과 고속철도사업 신항만건설도 이번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환경부 柳枝榮 평가제도과장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 무분별하게 진행돼 온 재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늘려 보다 환경친화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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