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입찰제 적용 객관성 높인다…서울시,조사지침 발표

  • 입력 1997년 5월 13일 08시 04분


서울시는 12일 민영공동주택 분양시 채권입찰제 적용기준이 되는 「인근의 유사한 기존주택 가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분양예정가격」은 총분양가격중 옵션형이 아닌 기본형이며 「인근」이란 분양대상 아파트로부터 가장 가까운 3개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또 「유사한」이란 기준에서 주공이나 시영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인근 민영공동주택과 가격차이가 작은 경우 비교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고층(6층이상)은 고층끼리, 저층은 저층끼리 비교하며 평형별로는 A군(30평형이하) B군(40평형미만) C군(40평형이상)끼리 각각 비교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주택」개념에서는 사용검사 승인을 완료한 주택뿐 아니라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도 포함하며 「실거래 가격」이란 최근 거래가를 말한다. 실거래 가격의 상한가와 하한가에 차이가 날 경우 중간 평균가격으로 정한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5조에 「민영공동주택 분양예정가격이 인근의 유사한 기존주택 실거래 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주택공급질서가 문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가격조사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객관성을 놓고 많은 논란을 빚어왔다. 현재 민간분양아파트 예정가격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차이가 30%이상일 때 투기과열 우려지구로 지정, 그 차액의 70%범위 내에서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박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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