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검찰총장 거취 표명]「현철씨 별건구속」 부담감

  • 입력 1997년 4월 29일 19시 52분


金起秀(김기수)검찰총장은 지난 28일 본보와의 단독회견에서 『수사결과 金賢哲(김현철)씨 비리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수사가 마무리된 직후 책임을 지고 물러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총장은 『현철씨를 한보사건과 무관한 별도의 비리를 걸어 구속하는 것은 검찰이 원칙적으로 피해야 할 「표적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도의적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김총장의 발언은 한보비리와 현철씨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임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총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지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진퇴양난(進退兩難)」에 처한 자신의 처지와 무관하지 않다. 김총장은 한보특혜대출비리의 「몸체」로 알려진 현철씨의 한보관련 비리가 밝혀지지 않으면 무혐의처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했었다. 김총장은 그러나 현철씨의 이권 및 국정개입 등 각종 비리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비록 한보와 무관하더라도 현철씨를 구속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현철씨를 무혐의처리할 경우 당연히 「축소수사」라는 비난이 따를 것이 뻔해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현철씨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총장이 내린 결론이다. 김총장은 『현철씨를 개인비리로 구속하는 것은 명백한 「표적수사」 「여론재판식 수사」에 해당한다』며 현철씨를 개인비리로 처벌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총장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보사건과 관련된 현철씨의 비리는 나오지 않고 별도의 개인비리가 수사망에 포착되자 할 수 없이 현철씨를 처벌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총장은 자신의 임명권자인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아들을 「표적수사」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구속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임명권자에게 자신의 심경을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김총장이 이날 『현철씨를 구속한다면 내가 사표를 낼 하등의 이유가 없지만 임명권자에게 도의적 책임은 느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 말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현철씨를 구속할 경우 사표를 내지 않는 대신 도의적인 책임만 지겠다는 김총장의 뜻이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수사가 끝나면 검찰 안팎에서 한보사건 1차수사결과에 대한 책임론이 거론될 것이고 그러면 김총장의 거취는 또한번 도마에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양기대·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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