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부담금 『의보수가에 포함해야』…醫改委 공청회

  • 입력 1997년 3월 29일 09시 02분


[김세원 기자] 의료분쟁과 관련된 보상금을 보험방식으로 해결할 경우 의사 1인당 부담액이 연간 3백만원에 달하므로 의료보험수가에 의료사고 위험부담료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위원회가 28일 오후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한 「효과적 의료분쟁조정제도 정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孫明世(손명세·연세대 의대 교수)의개위 의료체계 개선분과 전문위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손위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과 소송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언론중재위 처럼 공익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소송 전에 반드시 이 위원회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한 피해보상과 개별 의료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단체와 보험회사가 별도 운영하는 의료분쟁 관련 보험 또는 공제제도를 확대해 의료인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개위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연간 6천7백건, 분쟁해결에 드는 비용은 연간 9백억원이며 민사소송을 할 경우 판결에 걸리는 시간은 1심평균 9백33일, 2심평균 4백64일이다. 의료분쟁조정법안은 지난 88년 이래 매년 논의돼 왔으나 재판청구권 제약을 이유로 분쟁의 사전조정을 반대하는 법조계와 공제비용의 분담 및 의료인의 형사처벌 제한을 주장하는 의료계 반대에 부딪쳐 법제정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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