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제 개선 연구안]학습과정 비효율 개선이 초점

  • 입력 1997년 3월 21일 20시 10분


[송상근기자] 교육개혁위원회의 학기제 개선 연구안은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해 온 2월 수업을 정상화해 학습과정의 낭비요소를 줄이자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그러나 36년간 운영해 온 현행 제도를 이제 와서 혼란을 감수해가며 갑자기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제기배경▼ 학기제에 대한 논의는 정부수립 전까지 올라간다. 지난 46년 미군정 조선교육심의회가 일제시대의 3학기제를 9월에 시작하는 2학기제로 바꾼 것. 그러나 국가재건최고회의는 21차 상임위원회(61년)에서 학년초를 3월1일, 학년말을 2월말로 바꿨다. 겨울방학이 여름방학보다 긴 이유는 당시의 경제형편으론 학교난방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현 제도를 오랜기간 운영해 왔다는 점, 또 모든 일은 새 봄에 시작한다는 전통적 관념에도 불구하고 교개위 연구안은 학교수업의 비효율적 운영을 이유로 학기제 변경을 거론했다. 현재 겨울방학은 12월20일∼2월7일(6주)인데 연간 수업일수(2백20일)를 채우려면 다음 학년 시작전인 2월에도 수업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규수업이 2학기때 끝났는데도 학생을 다시 학교에 나오게 하고 출석점검 등 형식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2월 한달이 방학도 아니고 수업도 아닌 어정쩡한 기간이 돼 버린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시기인 3월초는 날씨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계절이므로 어린이가 신체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느낄 수 있다. 대학의 경우 기업체가 4학년 2학기중에 졸업예정자를 채용하는 바람에 사실상 정상수업이 어려운 부작용이 있다. ▼개선안 장단점▼ <장점> 가을에 새 학기를 시작하고 겨울방학을 줄이면 2월에도 정상수업이 가능하다. 늘어난 여름방학은 다양한 클럽활동이나 봉사활동 기간으로 활용하면 된다. 초등학교 1학년 역시 날씨가 좋고 인간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 새 학기를 시작함으로써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입학시험도 추운 겨울이 아닌 6월에 치르는 게 가능하다. <단점> 제도 도입에 따른 과도기적 혼란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첫해의 경우 3월1일과 9월1일에 입학한 학생이 함께 학교에 다니면 시설과 교사가 부족해진다. 초등학생만 따지면 현재보다 1.5배 가량(36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대학진학문도 시행 첫해에 좁아진다. 예를 들어 3월과 9월 졸업자를 합해 입시를 치러야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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