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수사]『돈받은 정치인, 적용 법규정없어 처벌불가』

  • 입력 1997년 2월 1일 20시 15분


「한보특혜대출의혹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崔炳國·최병국 검사장)는 1일 여야 정치인들이 鄭泰守(정태수)한보총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낸다고 해도 특혜대출을 위한 압력행사와 청탁 등 구체적인 대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벌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여야 정치인들이 지난 94년 3월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도록 고쳤기 때문. 검찰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여야는 당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는 11조1항 첫부분에 「정당에」라는 세글자를 삽입함으로써 정당이 아닌 개인에게 돈을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결국 정치인들은 정총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을지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돈을 받은 정치인들을 처벌하려면 형법상의 수뢰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수뢰죄로 처벌하려면 청탁 압력 등의 대가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이 때문에 검찰은 지난해 9월 李龍熙(이용희)국민회의부총재가 서울시 교육위원 陳仁權(진인권·구속수감중)씨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으나 이중 5천만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청탁이나 대가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자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무혐의 처리했었다. 따라서 검찰은 정총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여야 정치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총회장과 돈을 받은 정치인, 압력을 받아 특혜대출을 해 준 은행장 등으로부터 모두 범죄사실을 자백받은 뒤 계좌추적을 통해 물증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같은 범죄입증이 쉽지 않아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李石淵(이석연)변호사는 『국회의원이 당비나 후원회비 등 정치자금이 아닌 돈을 개인적으로 받았다면 이는 뇌물로 봐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경우 사실상 언제든지 정부기관이나 기업체에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청탁이나 대가가 곧바로 따르지 않았을지라도 수뢰죄를 적용,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河宗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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