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검사,「검찰총장 공직제한 憲訴」비난 신문기고 파문

  • 입력 1997년 1월 29일 20시 18분


『검찰총장의 공직제한 금지규정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절대로 검찰총장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29일자 모 일간지에 실린 한 평검사의 「검찰총장, 공직 제한해야」라는 제목의 기고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수원지검 林春澤(임춘택)검사의 이 기고문은 검찰수뇌부가 검찰청법의 「검찰총장 퇴임 후 공직제한」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임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됐지만 검찰총장이 임기가 끝나자마자 신한국당 지구당위원장을 맡아 검찰에 치욕을 안겨주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검찰총장의 퇴임 후 공직제한 규정을 위헌규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 상명하복 체계가 철저한 검찰에서 평검사가 검찰수뇌부에 대한 공개비난을 퍼부은 것은 전례가 드문 파격적인 「사건」. 검찰간부들은 임검사의 의견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간부들은 임검사의 문제제기 형식에 대해 『「철딱서니」가 없다. 한마디로 한심하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조직에 관한 개인의견을 외부에 불쑥 기고하는 형식은 조직원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행위』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서울지검의 K검사는 『헌법소원 당시 일선검사들 사이에서는 검찰총장의 공직진로여부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검찰수뇌부가 헌법소원을 낸 것도 모양이 좋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임검사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임검사에게 즉각적인 징계조치는 내리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검사를 즉각 징계할 경우 「이유있는 항명(抗命)」에 대한 징계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월말 정기인사에서 임검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 새로운 파장이 있을 것으로 검사들은 예상하고 있다. 〈河宗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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