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위조수법과 대책]매출전표 입수 개인정보 파악

  • 입력 1996년 12월 25일 20시 19분


대규모 신용카드 위조단과 위조카드를 국내외에 불법유통시키려한 폭력조직이 25일 검찰에 적발됨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위조단은 10여장 안팎의 신용카드를 복제, 사용한 종전의 소규모 위조단들과 달리 4천여장의 카드를 위조한데다 폭력조직까지 개입, 해외에서 유통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 위 조 수 법 ▼ 검찰에 적발된 신용카드 위조단은 카드할인업자 이모씨(40·수배중)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대량 입수, 매출전표에 기재된 이름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플라스틱판에 양각시키는 「엠보싱 기법」으로 위조카드를 만들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사용자면 누구나 자신이 사용한 카드의 매출전표가 위조단에 넘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위조단은 또 카드할인업자를 통해 신용카드를 입수한 뒤 미국에서 들여온 복제용 기계를 이용, 신용카드 뒷면의 전자띠(마그네틱 스트라이프)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복제하는 수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기도 했다. ▼ 현금 인출방법 ▼ 「엠보싱 기법」으로 위조한 카드는 허위가맹점 명의의 수동식 매출전표 작성기를 통해서, 전자띠를 복제한 위조카드는 허위가맹점 명의의 이지 체크기를 사용해 각각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뒤 이를 은행에 제시해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은행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하나 카드번호만 맞으면 지급승인이 나므로 눈으로 봐도 쉽게 구별되는 조잡한 위조카드도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 검찰관계자는 『압수된 위조카드 중에는 해외사용 한도가 3억원인 국내 대기업의 법인카드도 포함돼 있었다』며 『위조단이 위조카드를 일본에서 유통시켰다면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달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 피해방지 대책 ▼ 전자띠를 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자띠에 보호막을 덧씌우는 「워터마크(Water Mark)」방식을 도입할 수 있으나 이미 발급된 신용카드를 모두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카드할인업자에게 신용카드를 맡기고 현금을 대출받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한다. 자신이 사용한 카드의 매출전표가 카드할인업자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허위가맹점이대부분인불법 유흥업소등에서 카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검찰관계자는 조언했다. 검찰은 위조범이 상습적으로 소액을 찾아갈 경우에 대비해 카드사용이 잦은 사람은 카드사용 내용을 꼼꼼히 기록한 뒤 카드사용 내용서와 대조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金泓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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