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엔진 공회전』단속 발표에 국민들 실소

  • 입력 1996년 12월 15일 20시 15분


최근 환경부가 공식발표한 「자동차 엔진공회전 단속방침」에 대해 「법 만능주의에 젖은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내년중 대기환경보전법과 시행령을 고쳐 오는 98년부터 △승용차는 2분 △경유사용 중소형 버스와 화물차는 5분 △대형버스와 대형화물차는 10분이상 엔진을 공회전시키는 행위를 단속,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대해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연료낭비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엔진의 불필요한 공회전은 분명히 자제돼야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권장할 일이고 또 시민이 알아서 할 일이지 법으로 규제하고 단속할 성질은 아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환경부가 차종별 엔진공회전시간을 법으로 규정해도 소수의 단속원이 어떻게 그많은 차를 일일이 단속할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어느 차가 얼마나 오랫동안 엔진을 공회전시키는지를 단속하려면 일일이 시간을 재며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이에대해 환경부는 『아침 일찍 아파트나 주택의 주차장에서 이뤄지는 자가용승용차의 엔진공회전 시간초과는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버스와 영업용택시 등에 대해 시도 매연단속반을 투입해 차고지에서 주로 단속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버스는 89개업체 8천7백25대, 택시는 2백60개 업체 2만3천3백여대가 운행중인데 단속인원은 각 구청에 1개반씩 25개반 1백6명이 고작이다. 이들 매연단속반원들은 도심지 언덕길 등에서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매연단속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주차장이나 차고지에서 주로 아침나절에 이뤄지는 엔진공회전초과행위를 과연 단속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교통개발연구원 權寧珏(권영각)선임연구위원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정책으로 걸핏하면 시민들을 겁주는 탁상공론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하고 『되지도 않을 단속보다는 시민들에게 적정한 엔진공회전시간을 널리 홍보하고 버스나 화물차에 대해서는 매연여과장치 부착등 매연을 줄이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 박천수씨(42·상업)는 『정부가 매사에 「단속」 운운하며 나서는데 그것은 「법으로 정해 단속할 일」과 「시민에게 권장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실효성도 없는 법을 만들어 사사건건 납세자인 국민을 옭아매자는 발상이 웃긴다』고 비난했다. 〈具滋龍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