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규격 『멋대로』…높고 폭 좁아 차량들 피해

  • 입력 1996년 12월 8일 19시 56분


이면도로나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이 규격에 맞지 않아 사고나 차량고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현행 도로법은 방지턱은 자치단체가 설치하고 높이 10㎝, 폭3.7m로 봉긋하게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민들이 임의로 방지턱을 만드는 일이 급증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만든 방지턱은 규정보다 훨씬 높고 폭은 좁은 것이 대부분이다. 최근 집앞에 방지턱을 쌓은 김모씨(58·여·서울 용산구 용산동)는 『집앞을 지나는 차들이 늘어 구청에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몇차례나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시멘트로 직접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런 부실방지턱은 노란색과 흰색 야광페인트도 칠해져 있지 않아 밤길 운전자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차체가 낮은 승용차의 밑부분을 고장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전 예고없이 갑자기 방지턱이 생기는 바람에 당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울시내 차량수리센터에는 방지턱에 부딪혀 고장난 차량이 한달 평균 5대꼴로 들어오고 있다. 서울 은평구 신사동 D카센터를 운영하는 全聖杓(전성표·29)씨는 『방지턱에 부딪히면 대개 엔진오일팬과 미션오일팬이 찌그러지거나 깨지는데 두 개를 수리하는데 각각 6만원정도가 든다』면서 『오토매틱차량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트랜스미션이 파손돼 60여만원이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강남구청은 불량방지턱에 대한 운전자들의 민원이 급증하자 지난 봄 동사무소직원을 동원, 규격에 맞지않는 70여개의 방지턱을 제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할구청에서는 불량방지턱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서울시내 각 구청에 관내 방지턱의 현황자료를 요청했지만 1개구청 만이 자료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申致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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