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밀도지구 재건축용적률 3백%까지 낮춰야』…김기호교수

  • 입력 1996년 11월 24일 20시 12분


「金熹暻기자」『400%까지 규정된 현행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인간의 주거환경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金基浩(김기호)교수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이처럼 높은 곳은 없다』며 현행 용적률을 낮추기 위한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올 상반기 학생들과 함께 저밀도아파트지구중 한 아파트단지를 골라 용적률에 따른 설계를 해봤다. 『실험결과 300%를 넘으면 주거환경의 최소수준도 유지할 수 없어 설계 자체가 힘들고 200%만 넘어도 일조권침해 문제 등이 발생해적정주거환경의유지가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거환경의질이라는면에서본다면용적률이 200%를 넘는 것은 옳지않다고 봅니다』 김교수는 『현행400%의 용적률은 지난 90년 정부가 2백만가구 주택건설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대폭 올려놓은 것』이라며 『최소한 300%까지라도 용적률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삐풀린 말처럼 진행되는 재건축을 도시계획사업화해 공공기관이 재개발 재건축을 모두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재건축의 폐단을 막기위해 김교수가 제안하는 방법은 국가건축검사관 제도의 도입. 김교수는 『난립한 안전진단기관이 멀쩡한 아파트에 위험판정을 내리는 것은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 곧 죽는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재건축대상을 엄격하게 선정하고 부실시공을 감시하기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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