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밀도지구 재건축 보완책…時差개발로 교통-전세난 최소화

  • 입력 1996년 11월 19일 08시 35분


18일 서울시가 밝힌 5개 저밀도지구 재건축에 따른 보완책은 연차별 개발을 통해 이들 지구가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때 우려되는 교통난과 전세난 등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시가 계획하고 있는 재건축 착수 시점은 착공기준으로 오는 99년부터 2010년. 각 지구별로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뒤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승인과정을 거쳐 계획적으로 시차개발이 이루어지는 기간이다. 시가 시차개발을 위해 도입키로 한 방안은 두가지. 우선 저밀도지구의 각 단지를 생활권 단위(10만㎡ 또는 2천5백가구)로 나눠 연차별로 개발시기를 지정한다. 이 경우 최대 규모인 잠실지역의 경우 8∼11개 단위로 분류돼 단기간 일시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재건축물량 자체를 연간 단위로 제한하는 총량제한방식도 도입된다. 시차개발을 위한 이중안전장치로 5개 저밀도지구 총 건설물량(7만여가구)의 15%까지만 재건축이 허용돼 연간으로는 1만가구 정도만 재건축이 가능하다. 시는 연차개발과 함께 각 지구별로 적정개발을 유도해 교통 도시경관 환경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주민들의 개발 의도대로 놔두지 않고 용적률 평형제한 토지이용 건축물 배치에서 가로망 등 각종 도시계획시설까지 상당부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단지별로 환경 및 도시경관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서울 양천구 신정 택지개발지구에 처음 도입키로 한 환경친화적 단지조성기준이 적용되며 특히 한강변 지역의 경우 조망권을 위해 「시각통로」가 확보된다. 통상 사업주체가 해오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도 서울시가 직접 관장해 객관성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해당 지구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영향까지 평가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 광역개념의 평가는 아니더라도 주변에 미치는 교통난문제를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같은 보완책을 각 지구별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보완책만으로 고밀도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많다. 개발이익을 기대하는 주민들이 이를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진 서울시의 대책을 쉽게 수용하겠느냐는 것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둘러싸고 또다시 집단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다 인근 지역을 포함하는 교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더라도 대형빌딩이 들어서고 있는 강남일대 교통문제의 핵심을 놓칠 가능성이 높아 교통난의 진단 및 처방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많다.〈梁泳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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