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씨 증언거부]재판에 미치는 영향

  • 입력 1996년 11월 14일 20시 25분


「河宗大기자」 80년 신군부의 불법적인 정권탈취과정의 실체적 진실규명은 핵심증인인 崔圭夏전대통령의 증언거부로 끝내 한계에 부닥쳤다. 물론 申鉉碻전국무총리나 崔侊洙전대통령비서실장 등 일부 崔전대통령 측근들의 입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당초 의도한 진실규명 차원에는 실패한 셈이다. 이에 따라 崔전대통령은 전직대통령이라는 지위만을 내세워 진실규명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재판부는 역시 崔전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참고인들과 증인들의 진술 및 그동안 수집된 기록문서 등에 의해서만 피고인들의 유무죄와 양형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그동안 역사적 재판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崔전대통령의 증언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해 왔다. 재판부는 崔전대통령측에 세차례에 걸친 소환과 방문신문 또는 제삼의 장소에서의 증인신문을 제의했다. 權誠부장판사가 이날 崔전대통령의 증인신문 도중과 말미에서도 『증인이 성의있는 답변을 하지 않은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섯차례나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이처럼 崔전대통령의 증언에 집념을 보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직접 당사자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증언을 듣는 것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1심과는 달리 항소심이 사실여부를 밝히는 최종심인데다 재판뒤 崔전대통령이 재판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판결과의 신뢰도에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재판부가 崔전대통령의 증언을 끈질기게 요구한 이유다. 한편 崔전대통령 증언의 잠재적 폭발성을 우려해 온 검찰과 변호인측으로서는 崔전대통령이 이날 끝내 증언을 거부하자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다. 공판기술상 형식적으로는 崔전대통령의 증언을 요구했지만 崔전대통령의 증언 한마디에 따라 피고인들의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양측으로서는 더 이상의 새로운 진술은 또다른 부담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러나 재판부로서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가장 핵심증인인 崔전대통령의 증언을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진실규명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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