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상대 저소득층 「자활센터」 운용…복지부

  • 입력 1996년 11월 10일 20시 24분


『국내 노동력을 활용해 기업경쟁력을 높입시다』 보건복지부는 요즘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자활지원센터」를 통해 노임이나 신용면에서 외국근로자보다 조건이 유리한 국내 노동력을 활용해 달라는 이색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가 이처럼 「인력판촉」활동에 나선 것은 3백여만명에 이르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다. 산업연수생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최근 근무지 이탈 등 갖가지 사회문제를 빚고 있으나 국내 유휴인력을 활용하면 우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줄고 외국인과는 달리 언어 문화의 차이가 없어 생산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현재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연수생 5만명과 중국교포 등을 포함해 18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불법취업자인데다 산업연수생 5만명중 1만4천명이 잠적,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의 평균임금은 60만∼70만원으로 한국인 근로자 초임의 70∼80%에 이르고 있으며 여기에 숙식비 등을 합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하는데 월 1백만원 정도 든다는 계산이다. 이에 비해 「자활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국내 인력의 경우 평균 임금이 50만∼60만원으로 비교적 저렴한데다 신원이 확실하고 숙식을 제공할 필요가 없어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빈곤퇴치사업을 벌이고 있는 종교단체나 민간기관 등을 「자활지원센터」로 지정, 지난 6월부터 이들 기관의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서울 인천 대전 등 5곳에 「자활지원센터」가 설립돼 있으며 내년말까지 1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자활지원센터에는 섬유 전자 가구 인쇄 공예 등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이 마련돼 있으며 노동 건축 경비 건물관리 등에 필요한 인력을 파견하는 용역사업도 펼치고 있다. 자활지원센터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서울 노원자활지원센터〓02―937―2312 △서울 성산〓02―374―5884 △서울 관악〓02―867―8381 △인천 동구〓032―761―0766 △대전 성남동〓042―632―4866 〈金世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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