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正珍기자」 성수대교 삼풍백화점붕괴 등 부실시공에 따른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4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나 기술사 등 현장경험이 있는 고급인력이 부족한데다 진단기관마저
난립해 안전진단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정하기 시작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은 10월
현재 법 제정 이전의 7,8개에 비해 열배이상이 늘어난 85개.
문제는 이들 안전진단기관 중 상당수가 현장경험과 기술이 부족한 석사나 학사출
신을 데려다 눈가림식으로 요건만 갖추고 있다는 것.
법은 안전진단분야를 교량 건축 항만 수리 등 네가지로 정하고 이중 한개 또는 그
이상의 분야를 선정해 업체를 설립하되 각각 해당 분야의 기술사 2명과 기사 3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지난 90년부터 건축분야의 안전진단을 해오고 있는 강남 S기업의 경우 기술사 1명
과 건축사 1명을 두고 나머지는 현장경험이 별로 없는 건축학 석사 및 학사학위자를
채용했다.
D기업 金모대표는 『개업하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존 업체에 있는 기술사를 빼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경계를 늦출 수 없을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안전진단기관의 급증은 업체간 고객유치 경쟁을 유발, 안전진단 비용을 크
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도 부실진단의 한 요인. 업체 관계자들은 최근의 진단비용은
지난해의 절반에도 못미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7월 안전진단요율을 발표하면서 물가상승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업계측에서 제안한 비용의 60%만을 인정했다.
또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는 안전진단에 대한 감독과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가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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